서광종합개발, 서울 고등법원 판결 반영


서광종합개발(주)(대표 이정익)은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2단계 건설 항공등화 시설공사’에 관한 장기계속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인천공항 항공등화 시설공사의 낙찰자 선정과 관련, 작년 9월 서광종합개발(주)이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 25민사부가 지난 9월 29일 신청인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림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강릉비행장에 대한 시공실적이 자사의 실적인 것처럼 꾸민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순위 최저 입찰자로 선정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사 계약은 무효이며 2순위 최저 입찰자인 서광종합개발이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의 총 부기금액은 378억7830여 만원이며 1차 계약금액은 5억260여 만원이다. 또 총 공사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며 1차 계약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다.

서광종합개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실사 및 인수·인계를 완료 한 후, 항공등화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부정입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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