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총 3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두산산업개발(주) 등 71개 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미 납부받은 하자 및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함에도 2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관급토사의 공급지연과 자신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116일 동안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지연 보상금 1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위반건수 2건에 과징금 1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교통공단이 5건으로 8200만원, 철도시설공단 4건에 3300만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건에 1500만원, 환경관리공단이 2건에 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또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납품한 후 확정된 물품대금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양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한 산업단지공단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분쟁시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관할토록 한 조항, 소송 제기 금지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했다.

불공정약관 건수는 산업단지공단 9건, 철도시설공단 5건, 컨테이너부두공단 2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개발·관리분야 공공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정되고 거래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6월에 6주간에 걸쳐 이뤄진 ‘개발·관리업무 독점위탁 공공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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