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28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파, 화재 등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중점을 두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발생 위험이 있다고 진정·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동파·화재 예방조치 미흡, 추락사고 예방조치 소홀, 근로자의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포함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의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산재다발사업장,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주관해 해당 지방검찰청과 합동점검반 편성해 조치기준 등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며, 합동점검에서 법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검찰 합동점검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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