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련 회계통첩 시달


재정경제부는 7일 교통세법시행령 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시달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통세법 시행령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리터당 63원 인상하는 등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별 세율 조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시달된 회계통첩은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에 건설기계 운용에 필요한 경유대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재경부는 회계통첩에서 2005년 7월 8일 이후(2005년 7월 8일 포함)에 이행될 공공공사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운용을 위해 경유가 소요되는 경우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57.21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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