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 세 명에 대해 경고 절차 없이 즉석에서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인지방노동청은 특히 이들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착용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산업현장 안전점검에 나서 울산시 남구 달동 H건설의 공공건물 신축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을 적발, 이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뒤 과태료 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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