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새로운 ‘중·저준위…선정에 관한 공고’
주민투표 결과 최고 찬성률 나온 지역에 건설
복수지역 동시 주민투표…11월 최종 결정키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는 결국 주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예상부지가 후보부지로 선정된다.
이번 공고에 따라 산자부는 8월말까지 지자체장들의 유치신청을 접수한 후, 부지선정위원회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산자부장관이 적합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이어 주민투표를 거쳐, 복수 신청의 경우 가장 높은 주민찬성률이 나온 후보부지를 11월경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방폐장 후보부지 결정은 모든 결정을 주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며, 이 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후보부지 선정 방식 = 방폐장 설치를 위한 후보부지는 부지 안전성과 사업추진여건 등의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 부지적합성 평가 = 예상부지가 방폐장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데는 3단계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일단 부지선정위원회는 과학기술부 고시 ‘중· 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근거해 예상부지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평가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예상부지에 대한 부지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부지선정위원회가 예상부지에 대해 사업추진여건을 심사·평가하게 된다. 사업추진여건의 평가는 첫 단계의 안전성 이외의 부지조건과 자연 및 사회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평가 후 부지선정위원회는 그 결과를 산자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산자부 장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예상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주민투표의 실시 =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내에 예상부지를 정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는 8월 31일까지 산자부 장관에게 시설의 유치를 신청해야 한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신청지역이 2개 이하일 경우,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선정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지역(예상부지를 포함한다)을 정해 산자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산자부 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산자부 장관은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 시점까지 부지적합성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철회한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지역이 복수인 경우 주민투표는 동시에 실시된다.
◆ 후보부지 선정 = 주민투표를 실시한 지자체장은 주민투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주민투표 결과를 지체 없이 산자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통지를 받은 후 부지적합성이 인정되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에서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예상부지를 후보부지로 선정한다. 산자부 장관은 후보부지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지한다.
◆ 시설의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 산자부 장관은 사업자(한수원)로 하여금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별지원금(3000억원)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시설에 반입하는 자에 대해 반입수수료(연간 약 85억원)를 징수해 관할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는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지역으로 본사의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과기부 최석식 차관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의 선정 절차 및 유치 기본요건에 대해 발표했다.
최 차관은 유치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해 “방폐장 후보부지로 선정·통지받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과 협의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차관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에 필요한 최소 10만평 이상의 부지, 연구동, 관리동, 숙소 등 연구지원시설, 전력 및 용수 공급시설 등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하는 것이 기본요건”이라고 덧붙였다.
◆ 산자부,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산자부는 같은 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의 규모를 3000억원으로 정하고 지원시기는 처분시설의 운영개시 이전까지 지원을 완료하며, 타 시·군·구에 대한 정의 및 지원비율, 지원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다른 발전원과의 형평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의 5km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이라 함은 설치지역 내의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5km(평면거리를 말한다) 이내에 있는 육지 또는 도서지역이 속하는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타 읍·면·동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유치지역과 지원금의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령(안)에서는 반입수수료 중 지원수수료의 규모를 200ℓ드럼당 63.75만원으로 정해 연 평균 지원수수료가 약 85억원 내외가 되도록 했으며 동 수수료 중 75%는 관할지자체가, 25%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치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산자부장관이 실시하는 설명회 또는 토론회의 집행규정 등을 정해 유치지역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계약방법의 특례,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유치지역의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어느 지역이 최적지?
군산-경주-영덕-울진 지질요건 비교적 양호

현재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4인과 지진, 지질구조, 지반, 지하수, 환경 분야의 전문가 5인 등으로 부지적합성 소위원회(위원장 장호완)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소위원회는 한수원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부지조사에 착수한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상라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상당리 등 4개 시·군 5개 부지에 대해 조사결과의 검증과 현장 방문조사를 수행해 왔다.
이날 장호완 소위원회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상당리 부지는 시추조사 결과 지질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 위원장은 “경주시 양남면 상라리 지역은 열수변질에 의한 연약대가 불규칙적으로 폭넓게 발달해 일반적인 공학적 보강으로는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돼 처분장 부지로 권고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 위원장은 “현재 4개 시·군 5개부지 이외에도 한수원은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일대에 대한 부지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울진군 북면은 조사 지역을 고목리까지 확대하고, 영덕군은 축산면 일대에도 추가 부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일대에도 최근 지표지질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진행 중인 부지에 대한 부지 안전성 평가를 주민투표 실시 요구전까지 마칠 예정이며, 또한 소위원회는 향후 부지조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기존 조사지역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부지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계획으로, 이러한 부지조사 결과를 종합해 가능한 한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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