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h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한전(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금인상 유예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원가변동분의 일부를 반영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조정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을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왔다.
복지할인 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출산가구 등 약 365만호가 대상이었으며, ’23년 총 지원규모는 1,860억원으로 가구당 월 3,402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 조치는 정부의 ’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을 위해 ’23년 1, 5월 요금인상분의 적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24.1.17일부터이나, ’24.1.1∼16일 기간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른 총 지원규모는 최대 2,889억원(’24년 2,615억원, ’25년 274억원)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