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 즉시 공급사에 총 계약금액 30% 선금으로 지급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 1조 원 달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 기자재 특성별 자금 집행 방식의 차이는 원전 건설 시 필요한 기자재는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기기’는 핵분열로 열을 생산, 생산된 열로 증기를 만드는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와 발생된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를 뜻한다. 주기기는 제작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 품목으로 대금이 매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기성급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된다. 한수원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9조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조기기는 밸브, 배관, 펌프 등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뜻한다. 품목 수가 다양하고 주로 소형품목으로 구성되며, 원전건설 진행 경과에 맞춰 순차적으로 발주된다.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수년에 걸쳐 납품이 이뤄지는데, 기자재 납품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납품금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된다. 한수원은 지난 5월부터 총 1.9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일감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반면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주요 내용 및 시행 효과는 기존 선금은 그간 한수원은 공급사와 보조기기 계약체결 시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 이후 2~3년이 지나 공급사가 ‘기자재를 납품하는 연도’에 ‘당해년도 납품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특례 시행은 이번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기자재 기업은 기존 선금과 별도로 한수원으로부터 ‘계약체결 즉시’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은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이며, 시행 기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전(全) 기간으로, 한수원이 제도 시행 이전에 발주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한수원은 공급사가 신청하는 경우,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은 ‘계약체결 직후’(공급사 청구 시점으로부터 14일 내) 이뤄진다.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대한 자금 집행시점이 대폭 단축되어,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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