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오는 12월 19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19일 오전 10시 문무대왕면 복지회관, 오후 3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코라드홀에서 2차례에 걸쳐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로 인한 자연생태, 대기, 토지, 수환경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의견과 주민설명회 수렴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해 내년 10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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