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망 확충 특별법(가칭) 제정, 민간참여 제도적 보장
산업통상자원부, 금명간 전력계통 혁신방안 마련 발표예정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망 구축사업이 민간참여 허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학계등은 T/F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해 왔는데 민간참여 허용 골자로 하는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마련, 금명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혁신방안에는 재생에너지등 미래 전력계통 수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며 이를위해 국가기간망 확충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안에는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참여 조건을 못박는등 민간참여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 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의거해 태양광, 풍력 등 국내 최대 신재생 발전단지가 있는 신안, 여수, 영광 등 서·남해안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구성을 제대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력계통혁신 방안이 발표돼 민간참여 허용이 가능해진다면 해상통과 용량 6GW이상인 전남~서인천까지 HVDC로 건설되는 서해안-수도권 백본 프로젝트가 될 공산이 크다.
10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수급목표를 기준으로 하면 전남지역등에 생산되는 신재생 발전은 어림잡아 20GW여서 이중 자체소비 4GW를 제외하면 새로운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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