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평균보다 30%이상 낮으면 낙찰서 제외

서울지하철공사는 현재 시설공사 입찰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저가심의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저가심의제는 입찰금액이 입찰자 평균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 ‘과도한 저가입찰’로 간주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덤핑입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시행 이후 시공업체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뒤 해당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오·투찰 등에 의한 계약포기를 방지하고 초저가낙찰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가심의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효인 입찰과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을 제외한 후 나머지 입찰금액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입찰금액보다 30% 이상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돼 낙찰에서 제외된다. 이 때 입찰자 평균금액과 부적정 입찰금액은 원단위 미만을 절사해 산정하게 된다. 이 후 적정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 측에 따르면 종전 적격심사제 적용시 86% 수준이던 낙찰률이 최저가제 도입이후 5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 문제가 집중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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