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주요 발주처들이 정부 회계규정을 무시한 채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8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지급보증 이행 및 지급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82개 업체 중 수주실적이 없는 25개사는 제외)들이 수주한 244건의 공사 가운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는 49건으로 전체의 20%에 머물렀다.
또 공사원가에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도 총공사비 1조781억원의 0.017%인 1억8천4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실제 원사업자가 지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9.56%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공사가 회계예규 개정 이전에 발주 또는 설계됐으며 개정 후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급 보증 수수료의 원가반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발주자들이 직접공사비의 0.019∼0.027%에 이르는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했으나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하도급비율인 총공사금액의 20∼30%만을 하도급 주는 것으로 가정해 반영비율을 산정했으며 실제 하도급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회계예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비용을 공사원가에 충분히 계상하고 공사종료 후 정산하도록 노동부 고시에 규정돼 있는 바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수수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한 방식의 원가반영이 불가하다면 지급보증수수료의 원가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발주자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회계예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일반 건설업체중 지급보증 면제 대상 18개사(회사채등급 A)를 제외한 8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정경제부는 대형 건설사가 보증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하도급 지급보증을 기피하자 발주처가 공사를 발주할 때 아예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도록 지난해 12월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