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U- 미래 핵심 경쟁력 확보 과제로 설정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등이 연평균 20~30%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IT, BT산업 등과 함께 21세기형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에 따라 화석연료의 최대 사용시점인 2020~2030년을 전환점으로 화석에너지의 지속 공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목표를 정해 중점투자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토교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은 1차 공약기간(2008~2012년)기간중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의 감축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OECD 국가들의 에너지원별 이용 추세는 원자력, 수력 등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9%(1억 9300백만toe)에서 2010년 4.9%(2억 7100백만toe)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시장 선점을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 과제로 설정, 각 국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EU···2010년 발전점유율 22%
유럽연합(EU)의 경우, 2010년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12%로 확대해 CO₂를 ‘90년 대비 15%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U의 'Alterner ProgramⅡ'에 따르면 2010년까지 최종에너지중 12%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며 발전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원 점유율을 ‘97년의 14%보다 1/3가량 늘어난 22%로 높혀 잡고 있다. ‘EU 재생가능에너지 백서’(EU White Paper:1997~2010년)에 따르면 2010년까지 1000MW의 태양광발전과 40GW의 풍력발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ropean Recovery Program Plan’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2년거치 10~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투자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91년 제정된 ’The Electricity Feed Law'에 따라 전력판매가에 적정이윤을 더해주는 조건으로 신발전 전력 의무매입을 실시하고 있다. 또 500kW이하는 90%, 초과는 65% 등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또 투자비지원(최대 25%), 융자지원(1% 우대금리), 생산장려금(0.036~0.048US$/kWh)도 실시중이다.

△일본···2010년 태양광 15만호 보급
이웃 일본은 ‘New Sunshine 계획’(‘93~2020년) 하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자원에너지청에 2개관의 신에너지부를 설치했으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서도 774명의 연구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폐기물발전, 연료전지,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매입조건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매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2010년까지 15만호 보급계획으로 4kW까지의 태양광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 50%, 상업용 67%까지 kWh당 90만엔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풍력발전도 지방공공, 비영리 민간사업자에게 1/2을 보조해주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7~28¥/kWh범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고가매입하고 있다.
특히 환경조화형 에너지시설 조성을 위해 RDF제조시설 및 RDF보일러 등 시설비 중 1/4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관련 고효율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비 및 사업비의 15%를 보조해주고 있다.

△미국-2010년까지 태양광 3GW 보급
미국은 ’비전 21 프로젝트‘(1백만호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를 통해 2010년까지 3GW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연료 Initiative'를 통해 향후 5년간 17억달러의 투자계획을 마련, 국제파트너쉽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성에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국(DOE OEERE)을 설치했으며 국립 신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서도 1100명의 연구원들이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1992년 제정·시행된 ‘National Energy Policy Act’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kWh/당 1.5센트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세금 미부과 대상에는 kWh당 1.5센트의 생산장려금을 직접지원해주고 있다.
풍력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국가전력의 5%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한다는 공급 하에 생산·투자 세액 면제 등 세제우대제도를 각 주별로 실시하고 있다. 또 18개주 50개 이상의 전력회사가 주택수용가를 대상으로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제도를 통해 kWh당 평균 2센트의 프리미엄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2007년부터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에탄올 세금감면(13.5~15센트/ℓ)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형선기자 lilo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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