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발전차액보상 등 제도·법 추가정비 요구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가가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비해 2~10배 가량 높다. 초기단계에 발전차액 보전을 통해 보상해준다고 해도 투자회수가 쉽지 않아 대부분 민간업체들로서는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보급정책 및 지원 인프라도 미약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부상해 있는 상태다. 미래로 갈수록 에너지 위기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안팎의 의견들을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 이외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요즘처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수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때가 있었을까. 연초부터 시작된 원유 수입가는 현재 다소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과거대비 높은 가격 밴드에 묶여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에너지절약 홍보, 세제인하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말그대로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도입 등 상류 부분의 ‘불안’과 ‘위기’와는 상관없이 하류 부분(소매)인 정유사, 주유소 등은 인상분을 고스란히 판매가에 반영하며 오히려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한다.

◇에너지수급 갈수록 심각
전력의 경우도 발전연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 분야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앞으로 4년도 채남지 않은 2008년에는 방사선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치지역 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화력 발전 분야도 중국발 국제유연탄 시장교란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유연탄 가격이 급상승하며 2~2.5배 치솟으며 전례 드문 원가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LNG)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포스코(POSCO), SK 등의 LNG 직도입 허용으로 인해 상당기간 수입·도소매 등에서의 수급 및 가격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학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믹스’ 의 도입이 주장되기는 했지만 정부·공기업·민영기업 등에 걸쳐 의결 주체가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효율 개념이 제대로 뿌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효과적인 경쟁’ 인프라가 구현돼 있지도 않다.
극도의 취약한 인프라와 습관적 정책적 시행착오 속에서도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지내왔다.
우리나라는 70년대말과 80년대초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80년대 이후부터는 원자력·천연가스·유연탄 등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펼쳐기 시작했다. 이후, 90년대초 1차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에너지시장자유화 등 국내 에너지시장에도 ‘효율’과 ‘경쟁’이라는 개념이 본격도입됐다.
특히 97년 전후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에너지시장 민영화를 본격 추
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중단 내지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시장 중심개념으로 자리잡아 가던 세계에너지 시장이 가던 2000년 이후 중국내수 시장의 빅뱅 및 2차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안보·환경·기술 등 각국의 생존전략의 중심축으로 급변했다.
이같은 추세는 현재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동된 견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추가로 발생할 약 1억toe의 에너지수요에 대한 경제적 확보전략이 필요하다.
아무튼, 당분간 큰 폭의 화석연료 비중 축소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취약한 국내 에너지수급 현실에서 적지 않게 보완 역할을 해왔던 원자력부문의 성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기는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적지 않는 난관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주요 에너지원들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 에너지시장은 전쟁(내란), 환경, 기술장벽 등 국가 및 블록국가(EU) 등에 의해 갈수록 복잡다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2006년 3%
당장의 현실적 대안은 물론 아니지만 신재쟁에너지의 보급·확대가 장기적으로 수입중심적 구조를 자급자족 기반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기술수준 및 시장기반 조성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걸음마 수준이다. 그러나 더 이상 ‘발등의 불 끄기’식으로는 국가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02년 3월 개정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4조에 근거해 정부는 대체에너지기술개발·보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 근거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총에너지중 대체에너지 공급목표를 2006년 3%, 11년 5%로 정하고 에너지원별 특성에 다라 연도별 기술개발 및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 또 보급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즉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 등 주요에너지가 아닌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가 가능하고 환경친화성, 항구성을 갖춘 재생에너지(태양열·태양광·바이오·풍력·소수력·지열·해양·폐기물에너지) 및 신에너지(수소·연료전지·액화 석탄 및 가스에너지) 등 11개 분야를 정해놓고 있다.
목표치는 그러나 경제협력기구(OCED)에 비하면 결코 높은 비중이 아니다. OECD 국가의 대체에너지 평균 비중은 이미 지난 99년 3.9%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4.9%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1년 기준 주요 국가별로 데체에너지 공급비중을 살펴보면 덴마크 10.4%, 프랑스 7.0%, 미국 4.3%, 일본 3.0%, 독일 2.6% 등 당시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공급비중(1.4%) 보다 약 2~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빈국이자, OECD가입국이라는 현재 우리나라 위상을 고려해볼때 2011년 확보 목표비중 5%는 결코 만족할만한 수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업계나 시민단체·학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5%’라도 달성할 수 있냐는 의문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고갈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과 예측 및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미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에너지수요예측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저감계획과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책 점검 및 보완 필요
투자비회수를 위한 에너지 생산원가와 전력시장 거래가격간의 차액보상액도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최소 10에서 최대 30년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원기간(5년)도 더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액 자체가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7년 이후 지원액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국내총생산 증가와 비교했을때 지원규모는 거의 답보상태라는 의견이다. 지난해의 경우, 2002년의 747억원에 비해서는 20.7% 대폭 증가( 903억원)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형선기자 lilo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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