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등 대상
70% 개시 후 2년간 매월 균등 분할납부

전기 신규사용에 따른 고객부담 공사비 납부제도에도 후납제가 도입된다.

한전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국내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기를 신규로 사용하는 기업(제조업, 도소매업)이 전기공급 개시 이후에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공사비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 고객은 공사비가 3000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인 제조업 및 도소매 업체로, 공사비의 30%는 한전의 공사착수 전에 납부하고, 잔액 70%는 전기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과거의 제도는 고객이 전기사용 개시일 이전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3회 분할납부를 인정했으나, 이번에 개선 시행하는 제도는 전기사용 개시 이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은 초기 창업자금 및 설비증설 투자자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향후 새로운 제도의 시행효과를 보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회사의 경영방침인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 편의 위주의 영업제도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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