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희망가구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주택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단독주택 150개소와 공동주택 3개소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이며, 선정대상 수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21일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추첨 탈락자는 하반기 추가사업 시행시 자동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내년도 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안배해 추첨에 의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공고에 나와 있는 7개 참여기업이 제시하는 설치가격, 제품 등을 비교해 시공업체를 선택한 후 추첨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에너지공사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급사업 중 단독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최대 3킬로와트, 킬로와트 당 93만5천 원을 지원하고, 총 설치비의 50%를 보조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1동당 최대 30킬로와트까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특별지치도는 지난 2017년부터 조성된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매년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단독주택 등 258개소에 739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화력연료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을 저감할 수 있고, 가정내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가량 나오는 주택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2만6천8백 원 정도로 약 73%가 절감된 약 7만3천2백 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주택용 전력(저압)은 누진제이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주택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제주도 홈페이지(고시, 공고)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720-7473)로 문의하면 된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농지잠식과 산림훼손 등 논란이 있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에 비해,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건물에 설치하는 주택태양광발전이 제주도의 ‘탄소없는 섬(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추진 취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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