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1997년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주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30%를 개발 완료 시점에서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특히, 기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 달리 무담보, 무이자, 출연금으로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기청은 기업이 신청하는 일반과제와 중기청이 발굴하는 전략지원과제 등 2개 분야에 걸쳐 1,65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벤처기업,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여성기업 등은 지원업체 선정시 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된 신청과제는 지방청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 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전문기 관에서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200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