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올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1,089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청이 1997년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주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30%를 개발 완료 시점에서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특히, 기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되는 융자금과 달리 무담보, 무이자, 출연금으로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기청은 기업이 신청하는 일반과제와 중기청이 발굴하는 전략지원과제 등 2개 분야에 걸쳐 1,65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벤처기업,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여성기업 등은 지원업체 선정시 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지방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된 신청과제는 지방청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업 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전문기 관에서 산·학·연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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