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반기 44조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
5월부터 공공조달시장 중기 제품 우선구매制 시행
1억~2억3000만원 구매시 중기간 제한경쟁 입찰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7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데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에 따르면 올해 516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총액은 물품 29조3000억원, 공사 60조5000억원, 용역 17조3000억원 등 총 107조1000억원 규모이다.

이 중에서 물품 21조7000억원, 공사 39조8000억원, 용역 12조7000억원 등 총 74조2000억원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며, 이는 지난해 72조원 보다 3.1% 증가한 규모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67.7% 보다 1.6%p 증가한 69.3%로 설정됐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의 58.9%인 43조9000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구매한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다.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액도 모두 지난해 보다 늘어난 규모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제품은 지난해 구매실적(2조1100억원) 보다 11.5% 증가한 2조3600억원, 여성기업제품은 지난해(3조4100억원)보다 15.7% 증가한 3조94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은 지난해(3400억원)보다 73.5% 증가한 5900억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도록 법령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중기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입찰 단계부터의 모니터링 및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 달부터 8월까지 4개월간 150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매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고 각종 평가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개선에도 나서, 공공기관에서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물품·용역 5%, 공사 3%) 의무화,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조달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중앙조달기능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총액계약 방식으로 반복 구매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단가계약 방식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조달물품, 신기술(NET) 제품에 대한 단가계약 확대로 공공기관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도 도입된다. 중기청은 이 달부터 공공기관이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의 일반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외)을 구매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이 의무화돼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기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이뤄지던 일반물품에 대해 중소기업 우선구매가 이뤄지는 구간 및 적용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일정금액 미만의 일반물품 구매에서 사실상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나아가 공공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으로,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소기업간 제한경쟁에서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한 경우 이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했다.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가 2사 미만인 경우, 비영리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체결,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및 특정한 성능·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물품 구매에서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가 확대되고, 나아가 기업의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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