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전력거래소 국제정보통계팀장

 

한국의 전력시장이 현재의 송배전·판매, 발전, 전력거래소 체제로 개편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당초 제시된 단계적 발전계획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전력시장 변화를 선도해온 영국이 대대적인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010년 12월 영국의 에너지 기후 변동부(DECC)는 전력시장 개혁(Electricity Market Reform)안을 제시했고, 약 7개월 동안 전력산업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12일에 최종 proposal을 ‘안전하고도 실행가능한 저탄소전력을 위한 전력시장개혁백서’(Planning our electric future: a White Paper for secure, affordable and low-carbon electricity)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했다. 최종 법안 통과 및 시행시기는 단계적인 법 제정 절차를 거쳐 2013년 후반 경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영국이 왜 지금시기에 이러한 전력시장 개혁(EMR)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와, 우리 전력산업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소개한다.

영국 전력시장 개혁방향의 초점은 EU 지령 ’20-20-20’(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효과 배출량 20% 감축, 총 에너지 수요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사용량 20% 감축)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EU의 추진정책과 더불어 영국은 전력산업에 몇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다시 한 번 전력산업을 리드하기 위해서 개혁조치가 필요했다고 여겨진다.

주요 당면과제는 향후 10년내 노후 원자력 및 유류발전소 등 약 2000만kW의 발전설비가 폐쇄될 예정으로 전력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소비전력의 15%를 공급해야 하며,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CO2를 80% 감축해야 한다. 205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도입과 모든 에너지 효율화 작업을 병행해도 에너지 수요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매전력요금 상승, CO2배출권 가격 상승, 엄청난 투자비 조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상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영국은 현재의 시장 구조로는 신재생에너지 전원, 원자력 발전, 탄소회수 및 저장(CCS)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향후 10년간 발전부분에만 140조원 필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로 하여금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용량시장을 포함해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발전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전력시장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주요 핵심 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인 EU-ETS에 의한 CO2 가격만으로는 저탄소 전원 투자유인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탄소 시장에서 하한가격을 설정해 저탄소 기술이나 신재생 발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둘째, 저탄소 발전기술에 대한 확실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차액계약에 의한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with CfD. 원자력도 보장)를 도입하고 셋째, 풍력과 원자력의 증가로 피크전원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고려해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용량요금시장(CP)을 운영하며, 넷째, CCS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 발전은 건설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CO2배출 이행 기준을 강화(450gCO2/kWh 등)하는 것 등이다.

입법 과정에서 미미한 조정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개혁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부 에너지 사업자는 자유경쟁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DECC의 시장 임펙트 분석결과 자료는 상기 조치들이 경쟁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EMR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을 저지함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전력시장 개혁방향은 지금까지 영국이 추진해온 전력시장개혁 방향 즉, 1990년 발-송전 분리·도매전력시장인 의무적 pool 제도 도입, 경쟁에 입각한 소매시장의 완전 자유화 등의 방향과는 달리, 경쟁시장 요소를 손질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구온난화방지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세계 전력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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