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처
바뀐 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한전의 지중공급설비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고객은 기존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외에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권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물을 넘겨줄 때 한전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의무를 자동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협약인의 한전 통지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협약인은 이사 등 전기사용 계약에 관한 변경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변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한전에 알려, 한전과 신소유자가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전은 이번 개선된 업무처리지침으로 향후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확인에 따른 협약체결이 강화되고, 계약당사자의 협약서 권리의무 승계조항의 불공정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