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용지업무처리규정 개정·시행/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추천제 도입

전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한전의 용지업무처리규정이 개정,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된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향후 선간전압 3만5,000V 초과 선로에 대해서만 보상키로 하는 등 적용범위가 한정됐다. 배전선로의 경우 배전전저주 등은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이설이 가능해 궁극적으로 토지 이용방해가 없으므로 이설이 곤란한 사실상 영구적 시설용지만 보상키로 했다.

또한 보상업무 위탁가능기관도 보상법률에 정한 전문기관에만 위탁 가능하토록 축소했다.

아울러 선하지 보상액 결정방법도 변경됐다. 기존 토지기초가격에 취득권리별 일정율(임차권 30%, 지상권 50%)을 곱해 결정하던 것을 개별토지별 사용료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 때 권리를 등기하는 경우는 일시불, 등기할 수 없는 경우는 매년 보상한다.

이는 선하지의 경우 사용권의 강제 등기방법이 사실상 곤란해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 대항령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시 보상금 회수의 남는 일시금 지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전은 토지보상법률의 변경에 따라 보상액 결정시 토지소유자와의 원할한 관계 유지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제도도 도입했다. 한전에서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왔던 방식에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가로 감정평가사 1인을 더 추천하는 방식이다.

한전 송변전건설처 용지보상팀에 따르면 한전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보상절차를 준수할 수 있게 돼 토지 수용재결, 소송, 민원 등에 합리적인 대처가 가능해 지고, 보상에 관한 합법성, 객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등기곤란 토지의 소유자 변경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졌다. 한전은 계약은 선로존속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매년 지급하게 돼 소유자 변경시 변경된 토지소유자와 신속한 재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설가능 배전선로 보상요구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으며, 전력시설용지의 권원확보 및 관리강화로 안정적인 설비 운영도 가능하게 됐다.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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