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의 입지를 재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원 삼법 교부금(전원개발 촉진세법, 전원개발 촉진 대책 특별회계법, 발전용시설 시설 주변 지역 정비법)에 근거한 원자력 발전시설 등 입지지역 장기 발전교부금, 전원입지 특별교부금 등을 적용키로 했다.

최근 동경전력을 비롯해 원자력 불상사로 니가타현이나 후쿠시마현이 plutonium thermal use 계획의 백지 철회, 사전 이해의 철회를 정하고 plutonium thermal use 계획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중간 저장시설의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자력 발전소 수준으로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간 저장시설의 보조는 지금까지 삼법 교부금 중 전원입지 등 초기 대책교부금으로 연간 약 1억4,000만엔, 착공으로부터 운용 시작 후 5년간을 대상으로 전원 입지촉진 대책교부금의 으로 20∼30억엔(저장량 5,000톤 규모)을 확보하는 등 보조를 해왔었다.

현재 동경전력이 아오모리현 무쯔市에 입지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plutonium thermal use 계획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으며 각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풀도 근처에서 조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청은 중간 저장사업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지 지역의 전기요금 할인 등으로 충당한 전원입지 특별교부금과 원자력시설 등 입지지역 장기 발전교부금을 중간 저장시설에도 적용해 보조의 정도를 원자력발전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자력 위원회가 2000년 11월에 정리한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 계획’에 의하면 중간 저장을 핵연료 사이클 전체의 운영에 유연성을 주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명기하고 전력회사 등 민간사업자는 10년까지 저장을 시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 1,2, 가시와자키市 가리하 원전 3발전소에서 발각된 자주 점검기록 부정을 둘러싸고 동경전력의 plutonium thermal use 실시의 사전 이해를 요구하고 있던 후쿠시마현 지사는 지난 10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plutonium thermal use 계획 자체를 백지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성에서는 현재 plutonium thermal use 재평가는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중간저장의 방법 등 다른 선택을 모색한 것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파악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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