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활성화 위해 배점·등급 조정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의 세부 운용기준이 개정됐다. 무엇보다 이전 개정에서는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배점 및 등급이 조정돼 관심이 간다.
최근 조달청이 개정, 발표한 PQ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PQ 통과 후 입찰 전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그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해 기준을 대표자로 한정, 완화했다.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부분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별표3-1)’도 변경됐다. 특히 신기술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배점 및 등급이 조정(표 참조)됐다. 한편 이번 개정된 심사기준은 지난달 29일 입찰분부터 적용된다.
심사항목 | 평가요소 | 기존 | 기존 | 기존 | 개정안 | 개정안 | 개정안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배점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신기술 개발건수 | 1.0 | A. 2건 이상 | 1.0 | 1.5 | A. 3건이상 | 1.5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신기술 개발건수 | 1.0 | B. 1건 | 0.6 | 1.5 | B. 2건 | 1.0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1.5 | C. 1건 | 0.5 |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3.0 | A. 60억원 이상 | 3.0 | 2.5 | A. 100억원이상 | 2.5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3.0 |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 2.6 | 2.5 |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2.0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3.0 |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 2.2 | 2.5 |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 1.5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3.0 | D. 1억원미만 | 2.0 | 2.5 | D. 1억원미만 | 1.0 |
변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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