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활성화 위해 배점·등급 조정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의 세부 운용기준이 개정됐다. 무엇보다 이전 개정에서는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배점 및 등급이 조정돼 관심이 간다.

최근 조달청이 개정, 발표한 PQ 세부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PQ 통과 후 입찰 전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그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해 기준을 대표자로 한정, 완화했다.

‘기술적 공사 이행능력부분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별표3-1)’도 변경됐다. 특히 신기술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배점 및 등급이 조정(표 참조)됐다. 한편 이번 개정된 심사기준은 지난달 29일 입찰분부터 적용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기존 기존 기존 개정안 개정안 개정안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배점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 개발건수
1.0 A. 2건 이상 1.0 1.5 A. 3건이상 1.5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 개발건수 1.0 B. 1건 0.6 1.5 B. 2건 1.0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1.5 C. 1건 0.5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0 A. 60억원 이상 3.0 2.5 A. 100억원이상 2.5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0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2.6 2.5 B.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2.0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0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2.2 2.5 C.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1.5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3.0 D. 1억원미만 2.0 2.5 D. 1억원미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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