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납품·수출용 2년간 한시 적용

중소기업청은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계획에 따라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용, 수출용 등 시험분석 수수료를 이달 1일부터 2011년 6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분석 의뢰시 납품용, 수출용 등도 시험항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해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 받았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약 4억원이 경감돼 기술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가 기대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향후 2년간 수수료 면제 추진 후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돼 지속적 완화가 필요시 한시적 면제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시험기(4억원), 3차원 측정기(3억5000만원) 등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시험연구장비 전체(1000만원 이상 740여종)를 중소기업에 무료로 개방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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