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초고속 심사제도 10월 시행

이달 1일 개정특허법 시행에 따라 우수발명이 절차상 잘못으로 인해 특허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일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한 지식재산부국 선도’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개정 특허법이 2중 3중의 단계별 보완장치를 통해 우수발명의 특허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 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획득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발명의 사소한 오기를 특허청이 직접 고칠 수 있게 하고, 특허료 지연납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감액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이번 개정특허법 시행으로 특히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획득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특허제도 개혁이 추진된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국가로부터 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월 내에 심사되고, 신청 후 4월 내에 심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 함으로서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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