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 아닌 지주의 부분품으로 결정
‘풍력발전기의 타워 조립시 사용되는 플렌지는 관 연결구일까?, 구조물 부분품일까?’
최근 관세청은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질문에 답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풍력발전기의 타워(tower, 지주역할) 조립시 사용되는 원상의 철강제 플렌지(flange)를 관세율표 상 제7307호의 관연결구(pipe fitting)로 볼 지, 아니면 제7308호의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볼 지가 쟁점이었다.
관세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결과 “플렌지는 지상의 풍차와 발전기장치 등을 지지해 주는 원통기둥인 구조물 타워를 조립할 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이라고 결정했다.
변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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