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정…진압장벽 사라져/전력노조, 특정업체 특혜 '반발'

올 초 직접구매제도의 시행이후 대규모 수용가에게 진입장벽의 역할을 했던 계량설비에 대한 교체작업이 내년 말까지 유예됐다.

한국전력거래소 규칙제정위원회는 지난 13일 2003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를 갖고 △직접구매자 계량설비 허용오차 기준 유예 △비중앙급전발전기 용량요금 정산 △계통운영을 위한 시운전연장 보상방안 △급전지시 기준점 변경 △표기상 오류 정정 등 규칙개정안 7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규칙개정안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직접구매대상자가 주계량기기는 설치돼 있으나 비교계량기의 경우 설치돼 있지 않으며 이를 설치할 경우 종전을 수반한 공사가 진행되야 하며 공사기간이 6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진입장벽의 역할을 해 왔었다.

직접규매를 위해서는 모든 거래자가 반드시 주·비교계량기를 갖춰야 하며 주계량기의 경우 오차 한계 ±0.2%, 비교 계량기는 ±0.5%가 허용되는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2001년 9월 계량설비에 관한 고시에서 올해 4월까지 등급이외의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새로 설치되는 발전기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교체비용의 과다와 교체기간의 장기 소요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자 한전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직접구매대상자의 경우 2004년 12월까지 교체기간을 유예키로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말까지 직접구매대상자는 무역협회와 에버랜드 두 곳이었으나 올해 삼성·기아 연구소가 추가로 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3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칙개정위는 급전지시의 기준점(제25조)을 2006년 이후부터 발전기 주변압기 고압측(송전단)을 기준으로 급전명령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전단출력을 기준으로 급전지시를 했던 것이 2006년부터 송전단을 기준으로 급전지시되며 내년부터 계통에 병입되는 발전기는 송전단을 기준으로 급전지시를 받게 된다.

한편 이에 대해 전력노조측은 현행 요금체계의 개편없는 전력 직접거래제도 시행은 국민부담과 소득역진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급 계량설비 설치 의무조항을 유예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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