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11대 과제중의 하나로 지난해 5월부터 개발해 온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고금관리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중앙관서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전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국가기관에서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업체들은 공사대금을 국고수표 대신 전자이체방식을 통해 은행계좌로 실시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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