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제 산업상의 자문기관) 전기사업분과회·기본문제 소위원회의 계통 이용 제도 워킹 그룹(WG)은 지난 11일 제3회 회합에서 송전선을 사용할 때에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계통 이용요금의 규제 방식에 대해 심의했다.

현재의 신고제를 고쳐 사용료에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Price Cap방식’과 초과 이윤의 일부를 사용요금 인하에 환원하는 ‘Profit Sharing 방식’이 사무국으로부터 제시됐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나 구역외의 전력회사가 송전선을 사용해 수용가에게 소매하는 경우, 계통 이용료를 공급구역의 전력회사에 1㎾h 당 2∼3엔 지불한다. 이용료는 현재 신고제로 변경 명령권을 가지는 행정은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현행 제도에 대해 사무국의 경제부 자원에너지청은 일부를 인가제에 의한 사전 규제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상한치를 마련해 상한을 넘는 요금 개정을 시행할 때에 인가제로 하는 ‘요금 상한(Price Cap)규제’와, 초과 이윤의 일정 비율을 요금에 환원시키고 가격 인상시에는 인가제로 하는 ‘수익분담(Profit Sharing)’의 2가지 방식을 나타냈다.

에너지청에 의하면 회합에서는 효율적인 요금설정의 요금 상한 규제방식을 지지하는 위원이 많았으나 한편으로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구체적으로 채용 방식의 결정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효율화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인가제에 의한 사전 규제의 도입은 지난 9월 18일 전기사업분과회에서 에너지청이 시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분 자유화 시에 받아들여진 신고제에 의한 사후 규제로부터 수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경영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현행 제도를 곧바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일본의 전력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PPS등은 전력회사의 자주적인 대응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다.

동 WG에서는 3회에 걸친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사항과 결론이 미뤄진 사항을 정리해 이번 달 18일 전기사업분과회 기본문제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음번 회합에서는 대체 요금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르는 비용 회수 담보를 위한 대체 조치, 30분 동시동량의 재검토안, 요금 규제의 원칙 등을 재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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