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 발전 보급 확대 방안-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대학교

에너지시장의 수급불안과 세계 각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아래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중 수력은 국내의 자연적인 지역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부존 잠재량이 많다. 특히 탄산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서 범세계적인 환경오염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수량이 1245mm로서 강수량이 풍부하고 전 국토의 2/3가 산지로 구성돼 있어 지형과 수문학적으로 일반하천, 농업용수, 관개용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도관로, 기력발전소의 방류수 수도관로, 기력발전소의 방류수, 양어장의 순환수 등 각 지역예산재한 미활용 소규모 수력자원이 많이 있다.

이처럼 자원조건이 적합한 우리나라에서 소수력 자원을 적극적을 개발할 경우 전력 수요 급증시의 부하 평준화 효과, 석유 수입 대체 및 민간 주도의 반영구적 사업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의 개발과 함께 부수적으로 지역개발의 촉진과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기술의 수출 산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소수력 발전소는 기존의 발전소들보다 원거리에 위치해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 1990년 이후 민간기업에 의해 준공된 발전소가 없고, 2000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해 보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수력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사전 조사계획으로 개발 후보지의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 투자사업으로 투자비가 한정된 상태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방식, 시설용량, 수차발전기 형식, 발전소 운연방법 등에 대한 기술력이 제고돼야 한다. 아울러 건설비용과 상업발전 개시 후의 운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IT기술을 접목시켜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즉, 일반하천이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농업용 저수지, 수도관로, 하수종말처리장, 기력 발전소의 냉각수 등 다양한 국내외 소수력 자원 특성에 적합한 수차발전기의 개발과 표준화 기술개발이 우선돼야 하며,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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