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덤핑낙찰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 도입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달 중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방지 대책으로 ‘저가심의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심의제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서 일정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낮은 가격 순으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경부에서 추진 중인 ‘저가심의제’의 주요 내용은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수주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부문에서 최고 15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덤핑수주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대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재경부가 이처럼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 등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등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모아 저가심사기준을 회계예규로 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소프트웨어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 등에 적용되는 계약방법을 보완, 이들 용역 입찰에서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특례조항을 설정하고 별도의 협상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조달청도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요인을 줄이기 위해 각각 개선방안을 수립해 협의중이다.

건교부의 ‘공사내역 심사제’는 공사비 항목에 대하여 전체 입찰자의 내역 항목별 평균과 심사대상자의 내역 금액을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조달청의 ‘낙찰가격 심의제’는 현행 적격심사제도를 가미해 낙찰자격 및 하도급의 적정성, 공사비 절감 가능성, 저가낙찰 전력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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