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연료전지 보급의 장벽으로 돼 있는 규제에 관해 포괄적인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중에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가 연료전지차의 시판 예정에 맞춰 년말까지 재구축한 규제법 체계와 상용 수준의 연료전지의 초기 도입이 상정된 2004년 말까지 사항을 정리키로 했다. 규제항목마다 재점검에 필요한 안전성·신뢰성의 데이터 조사나 관·민의 역할 분담, 재점검의 스케줄도 명확히 하고 전기사업법이나 고압가스 보안법, 도로법 등의 관련법을 재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내각에 설치된 ‘연료전지 실용화에 관한 관계 성청 연락회의’가 점검 상황을 순서대로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점검의 방향성 가운데 ‘2002년말까지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도로운송차량법, 도로법, 고압가스 보안법 등 주로 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을 저해하는 제도를 점검한다.

한편 ‘2004년말까지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동차, 수소 공급 인프라, 가정용 연료전지에 관한 규제 20항목을 들고 있다. 점검의 대상이 된 것은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보안법, 건축기준법, 소방법 등 여러곳의 성청의 관할 법규에 걸쳐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올해 2월 통상국회의 연설에서 자동차의 동력이나 가정의 전원으로서 연료전지를 3년 이내에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다. 이에 탄력을 받은 관계기관은 보급의 장애가 되는 법규제 재평가에 착수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가정용 연료전지를 현재의 전기사업법상에 규정된 자가용 전기공작물에서 일반용 전기공작물로 평가하고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성이나 총무성도 도로법, 소방법의 재검토에 각각 착수하고 있으며 도입의 저해 요인을 없애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일본정부가 나서 연료전지 자동차를 도입, 경제성 내에 수소 공급설비를 설치할 것도 정하고 있다. 보급 방법을 둘러싸고 경제, 국교, 환경의 3성 장관으로 구성된 ‘연료전지 프로젝트팀’이 올 5월에 제언을 정리하고 완화해야 할 규제대상 리스트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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