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법 개정안 日국회 제출/도관보유자 사업자로 자리 매김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도시 열에너지부회는 최근 가스 소매 자유화 범위를 2007년도 이후에 연간 계약 가스 사용량 10만 입방미터(㎥)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안을 승인했다.

모든 도관보유자를 ‘가스도관사업자’로 자리 매김을 해 일반 가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자, 국산 천연가스 사업자에게도 인프라 정비를 위한 공익 특권을 부여. 접속 공급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가정용을 포함한 전면 자유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2007년도까지의 성과를 근거로 검증할 방침이다.
경제부는 20일 소집되는 통상국회에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 법안 성립 후에 도관 부설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유도책이나 접속 공급요금의 산정 방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국의 자원에너지청이 제시한 제도개혁안에서는 자유화 범위 확대에 대해 단계를 밟아 2004년도에 현행의 연간 계약 가스 사용량 100만㎥를 50만㎥로 인하하고 2007년도에 연간 계약 가스 사용량 10만㎥로 확대한다.

도관이용의 공평성과 부설 촉진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일반 가스사업자·전기사업자·국산 천연가스 사업자 등 도관보유자를 ‘가스도관사업자’라고 해, 도관 부설때 도로 전용건 등 공익 특권의 부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도관사업자에 대해 접속 공급 약관 작성·신고·공표를 의무화한다.

의무부여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 에너지청은 △수용가 호수가 15만건 이상 △15만건 미만에서도 사공급의 건수를 포함한 대규모 공급 건수가 3건 이상 등으로 사업자를 제안했다.

또한 가스사업법, 광산보안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보안법 등 각 법에 따른 도관설비의 기준의 정합성도 꾀해, 규제를 효율화한다고 알려졌다.

회합에서는 대다수의 위원이 “규제 개혁의 최종 목적은 소비자의 다양한 가치관에 배려하는 것으로 이익 증진에 연결하는 것이며 단계적인 자유화는 현실적인 것이다”라며 “기존 사업자, 신규 참가자가 절차탁마해 수용가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사무국안을 평가했다.

도관 건설의 공익 특권 부여나 세제 우대 등을 실현시키려면 국토교통성, 재무성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당한 부분은 법개정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개혁안을 변경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너지청에서는 개혁안에 대해 공식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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