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 1월부터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산재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노동부는 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대상 확대로 약 7만2,000여명이 새롭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인해 얼굴 등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을 남녀 모두 7급으로 적용, 성(性)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64년 산재보상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산재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남성은 12급으로 인정해 차별을 둬왔다.

이로 인해 같은 부위에 같은 크기의 상처를 입더라도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남성은 154일분밖에 못 받아 4배나 차이가 났다.

노동부는 이밖에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하지 못하는 자 등을 수시 간병급여대상으로 추가했다.

200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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