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조달청, 대한주택공사 등 22개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체불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 지급치 않거나 △현금지급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협의없이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지급치 않거나 15일을 넘겨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한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또 오는 30일까지 하도급국 및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 신고센터는 다음과 같다.
△서울·인천·경기·강원(공정위 본부 하도급국 02-509-8894∼5) △부산·울산·경남(부산사무소 051-466-3193∼4) △광주·전남북·제주(광주사무소 062-225-8464∼5) △대전·충남북(대전사무소 042-531-8576∼7) △대구·경북지역(대구사무소(053-742-9144∼5)

200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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