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정부는 근로자들의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기능장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협회, 사업체, 노동조합 등에서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기능경기 지원대상 종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종목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관련 종목 등이며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체, 협회, 노동조합 등은 이달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노동부 자격지원과로 기능경기개최계획을 첨부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공지사항)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새소식)에 들어가서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신청 안내'를 클릭하면 자세한 지원안내와 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양식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접수된 기능경기대회는 과거 기능경기 개최실적, 출제수준 및 채점기준 등을 감안해 4월중으로 지원대상 여부가 통보된다.

지원이 결정된 기능경기대회는 최우수입상자에게 노동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출제수당, 재료비, 시설비, 경기장사용료 등 대회개최 필수경비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시험면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부여된다.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은 지난 98년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4개소에 3,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99년에는 9개소에 6,200만원을, 지난해에는 삼성중공업 등에서 개최하는 17개 대회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능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장려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는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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