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표준계약모델의 활용으로 중소기업과 거래기업간의 PL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시결함예방대책, PL분쟁조정기구 이용방법 등의 설명으로 효율적인 PL 대책을 유도하기 위해 20일 서울에서부터 PL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2003. 1. 17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