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보다 신속·정확한 대국민 정보공개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사건(사고·고장)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와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마련하고 23일 공개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로 냉각계통 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다.

해설서에는 원안위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에 대한 선정 배경, 적용 방법, 실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시 보고기관인 한수원 등 사업자가 보고대상 사건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보고 누락·지연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해설서를 한수원 등 보고기관에 배포할 뿐 아니라, 원전 사건처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감도 향상을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수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