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고시 등 아닌 법률서 직접규정

전기기술인협회는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802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 위탁기관 지정 등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하여 기존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만이 중급이상의 전력기술인·감리원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는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력기술관리법: 지난해 이훈 의원은 전력기술인 인정, 인정 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19.12.10. 공포되어 ’20.6.11. 시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인 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자구수정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등의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중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6.9. 공포되어 ’20.6.11. 시행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또는 발주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단순공종’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부 고시)이 ’20.6.8. 공포되어 ’20.6.11. 시행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력·경력자가 중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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