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PL) 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모델을 개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PL 표준계약모델은 결함제조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영세 납품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L 발생시에도 거래기업이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원만한 거래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모델은 하도급, 판매, 설치(시공), 운송·보관, 수입, 수출 등 6개 분야에 걸쳐 △PL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계·제조·표시결함을 예방하는 방안 △PL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 △PL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방안 등을 계약 조문에 반영,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표준계약모델을 23일부터 12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배포하는 한편 업종별 PL센터와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경제인연합회 등 업종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장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02)509-7033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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