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는 4일 제234차 정기국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 정부가 제출한 한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달 안에 공포·발효된다.

한전법 개정안은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의 보유주식을 합해 전체 주식의 50%를 넘을 경우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전자회사 분할과정에서 6개 발전자회사의 연대채무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한 대신, 지급보증에 따른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방지를 위해 정부보유 한전주식 3조원 어치를 현물투자했다.

즉 정부보유의 한전주식 지분 52.2% 중 19.85%를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함으로써 한전주식의 정부지분이 5할 미만으로 감소, 한전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라 정부출자회사로 전환되는 상황이 생겨났다.

현재 한전의 지분은 정부가 32.3%, 산업은행이 21.6%, 외국인이 24.7%, 국내 민간인이 15.4%, 정리금융공사가 5.1%, 서울은행이 0.9%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출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정부로부터의 예산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을 통한 임금가이드라인(현 6%), 자율경영 측면 등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 임금문제와 노사협상에서 정부가 현재보다 불리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장기적인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다는 개정 취지를 앞세워 정부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거나 ‘정부 및 한국산업은행’이 발행주식의 5할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전법에 의해 정부투자기관으로 간주한다고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노조측 및 일부 법조계에서는 반발해왔다.

우선 노조측은 지금까지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투자기관으로 묶어둔 사례가 없었다며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정부지분이 지난 97년 50%미단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출자회사로 전환된 사례만 보다라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반발했었다.

또한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도 다른 공기업들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격이 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안 내용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상위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대한 예외조항을 하위법인 한전법에 두는 것은 입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특정회사에만 적용토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초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 및 시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생법안이 쌓여 있고,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회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더기식 통과가 예상돼 결국 한전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쉽게 통과될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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