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통한 사전 상담, 신청서 작성 지원 제공

과기부(장관 유영민)는 최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시행(‘19.1.17.)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19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043-931-1000)를 1월 3일(목)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18.10.16)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18.11.5~12.17, 40일 간)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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