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사고팔 때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하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가 내년 3월 시범 실시된 뒤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관련업계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유류구매카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유류카드 가입 대상업체는 정유사, 석유대리점, 석유수입사, 주유소, 일반판매소, 대규모 구입처 등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만5,470개이며 대상거래 규모는 연간 54조7,000억원에 이른다.

유류카드제 가입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참여업체는 법인세액 공제액의 최고 10% 내에서 카드 순결제액의 0.5%의 세금을 덜 내게(세액공제) 된다. 산자부는 우선 주관기관으로 한국석유공사를 지정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석유유통협회 등 민간단체에 운영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내년 2월 은행단과 유류전용카드 협약을 맺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류구매전용카드란 정유사와 주유소 등이 기름을 사고팔 때 은행권 이 발급한 대금결제용 신용(직불)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다.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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