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계기 마련

우리나라는 지난 17일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1차 에너지헌장총회에서 에너지헌장조약(ECT)에 업저버(observer)로 가입했다.

ECT는 1990년 전후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서유럽지역의 에너지안보와 국제협력의 필요에서 체결된 유럽에너지헌장(European Energy Charter)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발전한 것으로 현재 ECT에는 EU회원국과 일본 등 47개국이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14개국이 업저버로 활동하고 있다.

ECT는 가입국의 개방적인 에너지시장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교역, 투자, 수송 및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ECT에 업저버로 가입함에 따라 개방화, 자유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에너지시장에서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폭넓게 동참하게 됐다.

또 후 ECT에 정식가입 시에는 우리의 해외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적인 에너지협력 동향 및 우리 에너지시장의 개방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ECT 정식가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ECT에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 및 분담금 의무는 없다.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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