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계기 마련
ECT는 1990년 전후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서유럽지역의 에너지안보와 국제협력의 필요에서 체결된 유럽에너지헌장(European Energy Charter)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발전한 것으로 현재 ECT에는 EU회원국과 일본 등 47개국이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14개국이 업저버로 활동하고 있다.
ECT는 가입국의 개방적인 에너지시장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교역, 투자, 수송 및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ECT에 업저버로 가입함에 따라 개방화, 자유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에너지시장에서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폭넓게 동참하게 됐다.
또 후 ECT에 정식가입 시에는 우리의 해외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적인 에너지협력 동향 및 우리 에너지시장의 개방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ECT 정식가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ECT에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 및 분담금 의무는 없다.
200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