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운영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상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최근 제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심의, 의결 안건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이 상정됐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충분한 토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표결요건, 절차 규정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시간 회의중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결 제2호: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원격정지제어반실 공기조화설비를 신설하기 위해 설치도면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격정지제어반실은 주제어실의 방사능오염 또는 화재 등으로 원자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어실을 대신하여 원자로 정지 등을 수행하는 제어반실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3차)를 원안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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