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부처, 관련 기업 함께 신비즈니스 모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해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CEO 간담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산업부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더욱 의미가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Uber, 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인용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新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서울·울산(’18), 5대 도시(’19)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2년까지 수소버스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 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8.12),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고압가스법 특례고시, ‘18.9)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다.

또 산업부는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한다면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위해 올해까지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現 8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20년)에 맞추어 연장을 추진하고(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그밖에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경우, 요금절감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러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AMI 부족, 복잡한 데이터 수집방법, 데이터 표준화 부재 등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지 못했다”며 “이에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 신산업 육성에 실기(失期)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