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 쉽게

산업부 국표원(원장 허남용)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금년 7.1일부터)을 한 달 앞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다.

국표원은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관련 기관을 통해 업계에 배포할 계획이며, 아래에 기재된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안법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업계 설명회와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 업계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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