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기업까지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17년 공기업 최초로 시행한 일자리 창출기업 계약우대 제도에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복리후생 증진 등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는 기업까지 확대한 2차 계약제도를 개선했다.

’17년 1차 개선내용에 대한 효과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이번 제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계약체결 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제출을 면제하고 절감된 계약이행보증금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절감된 계약이행 보증수수료(약 계약금액의 1% 내외) 이상의 금액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계약 종료시 세부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중부발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단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기업이 제도시행의 대상이 된다.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예정인 본 제도는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의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 하겠다는 경영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업에게는 비용절감 및 고용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이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중부발전은 제도시행과 함께 그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지속적인 내·외부 의견 수렴으로 추가적 방안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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