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대폭축소 수익크게 줄어

태양광 발전 준비 사업자들 계획축소변경 불가피
입지갈등 해소·소비자 피해방지·부동산 투기 차단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서 대책발표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산에는 사실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내놨다.

산지(임야)에서의 태양광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현행 1.2에서 0.7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산림 태양광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의 계획 축소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사용 후 산림 원상복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잡종지로 바뀌면 주차장, 창고, 건물 등을 지을 수 있어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로 전환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당 5820원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를 100% 감면해줬다. 그밖에 토사유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그밖에 ▲입지갈등 해소(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 ▲부동산투기 방지(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쪼개기)방지제도 강화 ▲소비자 피해 방지(통합 전화상담실을 개설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및 태양광 시공 정보를 제공 ▲지원시스템(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지자체 인력확충, 재생에너지 사업관리 지원시스템 구축)확충 등이다.

한편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5월 24일 기준)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해소해 나가는 등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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