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금융상품 출시, 2020년까지 할인특례제도 등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초기 투자 없이 임대하는 사업이 활성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1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ESS 렌탈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에너지공단-삼성카드-서울보증-메리츠화재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그간 ESS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비싸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사업자들은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ESS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 운영 ▲신재생연계 ESS에 REC 가중치 부여(태양광 5.0, 풍력 4.5) 등이다.

상품 출시로 중소사업자는 차입금부담 없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임대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삼성카드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자금을 빌려 고객에게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임대)해주고, 고객은 절감된 전기요금을 활용해 렌탈료만 매달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렌탈사업자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매해 고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장소 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저장장치는 렌탈기간 종료 후 계약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양도 또는 회수한다.

고객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서울보증에서 보증 지원하고 ESS의 효율·출력 등의 성능과 유지보수는 임대(렌탈)사업자가 총괄 책임지며 메리츠화재는 임대 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하려는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산업부는 해당 상품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 마련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에너지저장장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에는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에너지신산업 사업 형태 개발을 위해 업계와 더욱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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